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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직원 채용하신 사장님들!!여기서 돈 더 받아가세요!(청년 추가 고용장려금)

나만 알고 있는 경제/돈을 벌어봐요

by 블라블라조 2021. 11. 22. 16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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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년 12월 말 이내에 만 15~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요.

 

제일 중요한 지원 내용은

 

-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
-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,400만원 지원

 

(참고)  고용위기 지정 지역 : 울산 광역시 동구, 전라북도 군산시,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및 거제시, 통영시, 경상남도 고성군,  전라남도 목포시 및 영암군

 
나도 가능 할까???? 하시는 분 봐주세요

신청대상 :

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, 기업 및 신규채용 청년 요건을 만족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
(5인 이하여도 허용하는 경우 있다고 하니 해당 홈페이지 꼭 참고해주세요)

 

기업요건 :
1.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(20년 12월 말 이내에 고용한 경우)
* 기업규모별 (30인미만) 1명, (30~99인) 2명, (100명이상) 3명 이상 신규 채용

2.청년을 추가 채용하여, 기업 전체 근로자수(고용보험 피보험자수)가 증가해야 함

3.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(피보험자수)를 유지해야 함

ex) 2,3번 예시 100명 근로자가 있었고 3명 신규 채용 후 피보험자수 103명으로 증가했고, 103명 유지 해야함

신규채용 청년요건  :
1. 20년도 기준 만 15~34세의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함(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 연장, 최고 39세까지 한정)
2.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
3. 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함
4. 신규 채용 청년은 고용보험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함
5.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(주 40시시간 월최저임금 기준) 이상이어야 함

 

 

사업운영 기간은 연중이며, 교용 유지 기간 6개월 지나셨으면 상시 신청가능 합니다. 서둘러주세요

 

참여 제한 대상도 있으니 사이트 꼭 참고해주세요

 

장려금 신청 및 참고내용 사이트 링크 걸어드려요 : https://www.ei.go.kr/ei/html/ems/03_01_06.htm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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