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?
취업도 힘든 마음 아픈 시기에 미취업 청년층에게
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더라고요!
주소지가 서울시 중구인 청년분들 장려금 챙겨가길 바래요
자격 요건 및 접수 마감
- 만 19~34세 중구 거주 (1986년생 ~ 2002년생)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
- 최종학력 졸업 연도(중퇴・제적・수료)가 2019년, 2020년, 2021년인 청년
- 취업여부 : 미취업자(고용보험 미가입자)만 신청 가능
*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,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(아르바이트 등) 신청 가능
*대학(원) 재학생·휴학생 지원대상 제외
(단, 방송통신대학교, 사이버대학교, 학점은행제(독학사)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일이 2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)
방송통신대학교, 사이버대학교, 학점은행제(독학사) 졸업생(학위수여자)은 이 졸업 기준이 2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
-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대상인 자, ’ 20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및 ’ 21년 국민 취업지원제도(1 유형) 기참 여자 제외
*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6시까지 접수 *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서울 청년포털(youth.seoul.go.kr) 가입 후 온라인 접수
또는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(창경궁로 17, 중구청 별관 1층) 현장접수
스캔본 제출을 원칙 ※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찍어 제출① [필수]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
- 공고일 이후 발급 본만 인정
- 동주민센터, 정부 24(www.gov.kr)에서 본인이 발급
② [필수]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1부- 공고일 이후 발급 본만 인정
- 고용·산재보험 포털 홈페이지(total.kcomwel.or.kr )에서 본인이 발급
- 주민센터 무인 발급기 또는 1588-0075 상담원을 통한 팩스 전송 가능
③ [필수]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(졸업장) 1부-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하고 졸업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.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 초본)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
- 졸업증명서는 학교 또는 민원 24(http://www.minwon.go.kr)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
-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번역본(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)도 함께 제출해야 함
-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 증명서,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(자퇴서 등) 제출
-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,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
-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 취득 증명서 제출
④ [선택] 근로계약서 1부(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)-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 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일 경우 제출
-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미상실인 경우에는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 제출
※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
선정 결과 확인방법
서울 청년포털 접속 후 ‘마이페이지’에서 개인별 확인
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 참고 :
https://youth.seoul.go.kr/site/main/content/unemp_emp_incentives_intr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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