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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연100만원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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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청년 기본 소득?

    경기도 청년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지원대상?

   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
    1997년 1월 2일 ~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 또는
    경기도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입니다.

  • 지원내용?

   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합니다.

  • 지급 방식 및 사용 지역?

    모바일 카드 또는 시/군별 지역화폐 지급합니다.
    초본 상 주소지 시 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
  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사용 가능해요.
    (백화점 / 대형마트/ 유흥업소/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제외)

  • 신청기간과 방법은?

    22년 3월 2일 수 ~22년 4월 1일 금요일 18:00
    온라인 신청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(jobaba.net)
  • 지원 마감 및 심사결과?

    4월 18일 오후 14:00 이후 개별 문자 발송 및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
  •  

일자리지원사업

  • 참여 불가능과 가능?
     
    -고용 노동부 "청년 구직활동 지원금"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.
    -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이어도 청년 기본 소독 지원에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.

    이 외에 문의 사항은 
    경기도 콜센터 031-120 (시/군 청년 기본소득 담당부서)에 문의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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